- 대한항공, 고용유지지원금 없는 4분기에도 유급휴업 유지한다
- 5개 분기 연속 흑자에 기내식·칼리무진 사업 매각, 유상증자로 자금여력 있어
- LCC,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4분기 무급휴업 전환 불가피
9월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에 휩싸인 항공업계지만 대한항공은 유급휴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12월까지 현재의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난 속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해 법적 지원기간인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같은 기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10월 이후 항공업계는 고용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대규모 정리해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급휴업밖에 없다. 이때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평균 임금의 50% 수준만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도 198만 원에 불과해 급여는 대폭 감소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대한항공 노조는 "회사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가운데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임직원의 희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화물사업에 총력을 다하며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내식·칼리무진 사업 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으며 영업실적 역시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할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외 다른 항공사,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매분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환해야 할 부채가 목을 누르고 있을만큼 현금 여력이 없다. 9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적어도 4분기(3개월)은 무급휴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항공업계 16개 노조는 입을 모아 정부에 4분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속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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