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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 최대 4천억 채권 고비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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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로 마지막 고비 남아
  •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이 이스타항공이 제시할 채권변제율에 동의할 지 미지수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 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오늘(17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뿐만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천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은 최대 4천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스비가 관건이다. 리스사들은 운항 중단으로 항공기를 반납했어도 임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리스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성정의 부담이 커진다. 제시한 인수대금 1087억으로는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300억 원가량만 나머지 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다. 성정이 추가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 한 채권단에 제시할 수 있는 채권변제율은 불과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
회생 마지막 고비에 이른 이스타항공, 채권단 설득이 관건

 

통상 회생계획안 제출 후 1개월 뒤에 주요 채권단과 만나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채권금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되지만 10% 내외의 낮은 변제율로 인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결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정은 일각의 자금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변제 계획이 통과되지 않아 결국 청산에 들어갈 경우, 리스사 등 채권단이 손에 쥘 금액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변제율을 채권단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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