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대신 항공권 판매하고 받는 발권대행수수료 폐지에 여행업계 문제 제기
- 공정위, 항공사가 수수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불공정 판단..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전 세계 항공사 연합 단체인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맺는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BSP(항공권 판매 정산)를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양측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계약 중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약관 시정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시정 명령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권대행수수료는 오래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의 관행이다. 온라인 판매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 항공권 판매는 거의 대부분 여행사 몫인 간접판매 형태였다. 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입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항공사들은 자연스럽게 항공사 대신 판매를 담당하는 여행사에게 발권대행수수료를 지급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IT 기술의 발달로 접근성이 개선되자 항공권을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초기에는 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나타나던 직접 구매 현상이 이제는 전 항공업계에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 세계 항공업계는 더 이상 여행사 등을 통한 항공권 판매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그 동안 지급해 오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하고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그동안 발권대행수수료 폐지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18년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불공정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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