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반대 의견 공정위 제출
- 현재의 항공운임 구조상 가격 제어장치 작동 안해, 시장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 불가피
- 통합 불승인하거나 독립 경영체제를 통한 최소한의 경쟁체제 유지해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늘(2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회사 기업결합 및 조건부 승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업이 결합함으로 인해 국내 항공시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와 3개의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하나의 그룹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지 못하면 상식에 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결합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 여부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나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단독 또는 사업자간 협조로 인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용이하게 돼 항공운임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사건에서의 대한항공 행태를 예로 들었다. 현재의 무의미한 가격 규제 틀에서 양사 합병으로 유효한 경쟁 구도마저 사라질 경우 부당한 운임 인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항공운임 구조상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두 회사 합병은 물론 조건부 승인 합병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하거나, 현재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합병이 아닌 양사의 독립경영(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을 조건부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시행방안 협의에 들어갔으며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