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내달부터 EU 항공사 출발국가 관계 없이 한국 운항 가능

Profile
쥬드
  • 다음 달부터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 EU 소속 국적 항공기라면 출발지 관계 없이 한국 운항 가능해져
  • 유럽을 하나의 국가 집단으로 보기 때문, 사실상 하늘의 7자유를 허용한 셈

다음 달 1일부터 대한민국과 EU가 체결한 수평적 항공협정이 발효된다. 

EU 소속 국적 항공기라면 출발지(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체결한 관련 협정이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과 정규 항공노선을 운행하는 국가에는 양국의 국적기만 오갈 수 있고 제3국 국적기 운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늘의 자유 중 하나인 일곱 번째 권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의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국가 집단으로 본다는 개념에서 그동안 EU와 관련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선권을 EU에 양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을 통해 국적기가 아니더라도 유럽연합 내 22개 국가 항공기라면 출발지의 자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EU-한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국적 루프트한자 항공편이 인천-파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 노선권이 전제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하늘의 7자유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

 

하늘의 7 자유
하늘의 7자유

 

향후 EU와의 항공협정(노선권 배분 등)에 따라서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에어프랑스, 인천-로마 노선에 루프트한자가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됐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