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과징금 90억 원 → 12억 원 → 운항정지 20일로 처분 변경
- 인천-홍콩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개시 시기는 차후 결정
- 에어로케이, 정비사항 항공일지 미기록, 운항정지 6일 정비사와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에 대해 2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대해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수송과 관련하여 인천-홍콩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이온 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당초 이 위법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진행해 12억 원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과징금 처분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재심의해 운항정지 20일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 항공편 운항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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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
한편 이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파열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 운항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운항정지 개시 시기는 앞서 인천-홍콩 노선 건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6일 처분과 함께 정비사(5명),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심의결과는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