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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60억 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국토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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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진에어에 부과한 60억 원 과징금 부당 최종 판결 나와
  •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에 이어 진에어와의 소송전에서도 연이은 패소
  • 무리한 안전규정 적용과 과징금 부과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나와

진에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의 소송전에서 연이은 패소로 체면을 구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진에어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60억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지난 2017년 9월 18일 괌에 도착한 진에어 641편 여객기 좌측 엔진 후방 배기구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정비 조치 후 운항했지만 인천공항 도착 후 다시 유증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MEL) 사항만 조치해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했다며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

 

진에어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 액수 산정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과징금 60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끌고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위험물 수송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 90억 원 소송전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안전기준 적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향후 안전 경쟁력 강화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 과거 위반사항에 대한 무리한 과징금 처분 등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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