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PCR 검사 폐지해 입국 규제 완화해야
- 대부분 국가에서 PCR 검사 조건 사라지는 추세,
- 1100억 원 러시아 과징금은 과해, 러시아 행정소송도 불사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이기도 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3일 열린 '24차 관광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주력했지만 이젠 엔데믹 시대에 대비해 관광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PCR 움성확인절차 폐지 등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한국을 방문하는 입국자가 1980년 수준인 97만 명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만 명의 5%에 불과한 수치다.
그는 "여행, 숙박, 전시, 면세업은 물론 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관광산업 생태계 전방위적으로 치명상을 입어 고사 위기에 빠졌다"면서 "관광산업 한 해 매출 피해가 30조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속도가 외국에 비해 느리다고 언급했다. 출입국 제한,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한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변화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PCR 검사는 필수이고 미성년자는 무격리 입국이 불가능하다. PCR 검사 비용 부담은 커서 4인 가족이 입국하려면 검사 비용만 100만 원 가량이다.
우 사장은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냐를 다시 한 번 리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심했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PCR 검사를 폐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여를 넘기면서 여행, 항공업계에서 신규 채용이 사라진 지 3년이 되고 있다. 우 사장은 항공업 뿐만 아니라 여행, 호텔, 종업원, 종사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우 사장은 러시아 세관 당국이 부과한 1100억 원 과징금에 대해 "과하기 때문에 어필해서 안되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 구간 화물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공항에서 세관 당국의 출항 승인절차 누락을 이유로 80억 루블(약 11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