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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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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기준을 현재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
  • 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운항 가능한 소형항공기 수속 능력 커지게 돼
  • 하이에어 운용 ATR 72-500, 현재 50석을 최대 78석까지 개조 가능해

도서 지역에 운항 가능한 소형항공기의 기준이 80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내용이 포함된 총 13개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울릉공항 개항시점에 맞춰 소형항공기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며 "소형항공기 제작 여건 및 영업비용 등을 감안했다"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에어 ATR 72-500
하이에어 ATR 72-500 기종 (스펙상 최대 78석까지 장착 가능)

 

이번 변화는 하이에어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이에어는 좌석수 50석을 장착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사로 그동안 울릉공항 활성화를 위해 좌석수 허용기준을 70석까지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ATR 72-500 기종은 설계상 최대 78석까지 장착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상 소형항공기 기준인 50석에 맞춰 축소·운영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이 80석으로 확대될 경우 하이에어는 ATR 72-500 기종의 원래 스펙에 맞춰 좌석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공항에 건설 중인 활주로는 1200미터로 짧아 소형항공기만 이착륙 가능하다. 울릉공항 건설사업 공정률은 4월 말 현재 18%로 연내에는 3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서공항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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