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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사 좌석 수 80석으로 확대 … 규제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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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소형항공기 기준 50석에서 80석 확대, 2023년 적용 추진
  • 하지만 울릉공항 등 소형 공항 실질적인 운항 가능성 확신 못해

소형항공사가 운용 중인 소형 기종의 좌석 수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 분야 7개 사례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7개 과제 사례 가운데 항공기 제작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형항공사의 최대 승객 좌석 수를 80석으로 늘리고 지방 소공항 노선 활성화를 지원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는 추세지만 국내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사)을 하려면 등록 항공기 기준이 승객 좌석 수 50석 이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지만 국내 항공산업 여건 부적합으로 소형항공사가 자생할 기반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9년 소형항공사 기준을 항공기 승객좌석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과제에 80석 확대안을 포함하면서 기준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규제 개혁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

 

최근 울릉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도서지역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소형항공기 운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오히려 항공기 승객 좌석 수 확대가 최근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울릉공항 등에 계획된 1200미터 활주로 길이 환경에서는 80석 항공기 이착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하이에어가 운용 중인 ATR 72 기종(50석)이 울릉공항 등에 이착륙 가능하지만 원래 사양인 72석으로 복원할 경우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 결국 원활한 운항을 위해서는 50석 내외로 좌석 수를 줄이거나 비운 채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항공기 80석 확대가 실질적인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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