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항공사 좌석 국내선 기준 50석 →80석 완화
- 국제선은 50석 유지
- 기업회생 절차 중인 하이에어 호재
- 울릉, 백령 등 도서지역 공항 활성화 기대
소형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수가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늘어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항공기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선 좌석수 제한은 현재와 같이 최대 50석으로 유지된다.
또한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좌석수 제한 완화 조치는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등에 건설 중인 도서지역 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업회생 중이지만 국내 유일의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운용하는 항공기 ATR 72-500이 스펙상으로 80석 가까이 좌석을 장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운용하기 위해 50석으로 줄여 운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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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완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하이에어의 향후 회생 전망이 다소 밝아졌다. 운용 중인 항공기 좌석을 최대 70-80석으로 개조해 운항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도서지역 공항에 취항을 위해 설립 준비 중인 (섬에어 등) 다른 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종은 대부분 소형 제트기로, 건설 중인 도서지역 공항의 활주로가 다소 짧을 수 있다는 한계 때문에 도입 기종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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