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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국 거절 송환 대기실 국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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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다음 달 18일, 입국 거부자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국가로 전환
  • 민간 업체의 관리 책임, 권한 문제와 근무자 처우 문제 해소 목적

국내 입국이 거절(INAD)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시설인 송환대기실을 다음달 18일부터 정부가 맡아 운영한다.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사들이 입국 거절 외국인이 머무는 공간에 필요한 숙식 관리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왔다.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지만 숙식과 의료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항공사들이 부담해왔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때 운수업자가 비용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항별로 운영되는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를 통해 관리했으며 항공사별로 20-30억 원가량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국제공항 8곳에 송환대기실이 설치돼 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연간 약 7만여 명이 송환대기실을 거쳐갔다.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수개월씩 체류하는 경우도 많다. 

 

송환대기실
송환대기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이 시설과 입국 거부자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입국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거친 행동과 난동, 폭언 등을 행정 강제력 권한이 없는 민간 용역업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이들에 대한 처우 여건도 매우 열악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 강제 구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민간이 입국 거부자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결국 법 개정이 이뤄졌고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아직 입국 거절된 외국인을 송환대기실과 출국 항공편으로 인솔하는 업무는 여전히 항공사들의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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