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건에 대해 경찰 무혐의 처분
- 국토교통부, 경찰 무혐의 처분 결정에 유감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
- 이스타항공 사업면허 유지, 운항증명 발급 통해 재운항 기대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파산보호절차를 끝내고 성정으로 인수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재발급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의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이던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중단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서울경찰청은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스타항공을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 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무혐의 처분으로 재운항 길 열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마치고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면허를 재발부했지만 제출한 자료 상 회계자료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는 이유로 심사를 마친 운항증명 발급절차를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면허 발급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운항증명 역시 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경찰의 무협의 처분 결과가 나온만큼 이스타항공 사업면허 유효성은 유지될 전망이어서 변수가 없는 한 운항증명 역시 조만간 발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투자 유치 등 자금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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