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범위 이내 등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작성 불요
- 당초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달 앞당겨 시행
- 신고물품 있으면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제출
5월부터 국내 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으로 인한 불편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29일,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동 계획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입국자는 면세 기준(800달러 이내 물품, 술 2병, 향수 60ml 이내 등)과는 상관 없이 모두 세관 신고서(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5월부터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종이 신고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여행팁 대한민국 모바일 세관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