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대법원 징역 6년형 확정
-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 끼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6년
- 그 외에도 부정채용,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중
오늘(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와 이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544억 원 가치를 105억 원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43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아울러 2016년~2018년 기간에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으며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타이이스타제트와 관련한 외환거래법 위반, 승무원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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