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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도 6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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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실형 선고
  •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번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었던 이모씨 또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으로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전적으로 경영한 이가 노골적으로 사익을 위해 행동해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로 이어졌다"며 "주주와 채권자 궁극적으로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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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실형 선고된 이상직 전 의원

 

피고인 측은 정리해고와 경영악화는 팬데믹에 따른 환경변화와 제주항공의 계약 파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회사 재무구조 악화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상당에 매도했으며,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 채권을 취득해 채권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일보다 조기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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