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을 적립금으로 하거나 장기간 지연시키는 항공사
- 소비자원, 비엣젯과 에어아시아 이용 시 주의해 줄 것 당부
26일,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과 환불 관련해 비엣젯과 에어아시아 관련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두 항공사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풍부한 노선을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비엣젯 329건, 에어아시아는 520건에 이른다.
상담 내용은 두 항공사 모두 항공권 구입과 취소, 환불 거부 등이 주를 이루었다.
비엣젯은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크레딧쉘)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현금 환불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적립금 유효기간이 1-2년 정도로 짧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어 비엣젯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권고를 했고 이후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어아시아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실제 이뤄지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에어아시아가 안내하는 대로 '적립금으로 빠르게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 등 사용에 제한이 있어 비엣젯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두 항공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리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