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 출국납부금 징수 대행 수수료로 5.5%에서 4%로 낮춰
국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출국하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항공권 구입 시 세금 형태로 포함되어 사전에 지불한다.
출국납부금은 관광 및 국제질병퇴치 목적으로 각각 10,000원과 1,000원으로 징수해 각각의 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6세로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사 등에서 출국납부금을 거두는 데 따라 정부가 지불하던 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현재는 출국납부금의 5.5%를 징수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4%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