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검사에 한 달간 30명 적발
- 코로나19 사태 종료되면서 음주검사 재개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재개된 후 다수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조종사,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 총 30명이 음주 위반으로 근무에서 배제됐다.
직종별로는 조종사가 7명, 객실승무원 19명, 정비사 4명 등이었다. 대한항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티웨이항공(7명), 제주항공(6명), 이스타항공(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각각 1명 적발됐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상태로 비행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2019년부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등 직접 비행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물론 정비사와 운항관리사 등 지상에 근무하는 항공종사자들도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근무 전 음주검사가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지난 달 1일부터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투입 전 음주검사 실시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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