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저비용항공사 합병 저지 주장에 동의
- 제트블루-스피리트항공 합병 반대 판결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어떤 영향? 주목
미국 저비용항공사 간의 합병이 저지되는 상황에 처했다.
미국 법원은 저비용항공사인 제트블루가 스피리트항공을 인수·합병하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세추세츠 연방법원은 16일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할 경우 스피리트항공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한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윌리엄 영 연방판사는 스피리트항공이 제트블루에 인수될 경우 여행객들에게 이익이 되는 초저비용항공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피리트항공이 제트블루에 인수될 경우 항공산업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항공산업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합병 과정을 통해 더욱 집중된 과점산업이 됐으며 소수의 항공사 그룹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트블루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사의 합병이 4대 메이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제트블루는 38억 달러 규모의 스피리트항공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성사될 경우 미국 5위권 항공사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M&A를 통한 독과점을 경계해 온 미 행정부(법무부)는 양사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해 5월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간 '북동연합(Northeast Alliance)'을 해체해 달라며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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