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전 의원, 수백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해외 항공사 설립 피해액 수백 억, 일부 자신 이익 위해 사용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2년 실형이 추가됐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해외 항공사 설립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해액이 400억 원이 넘고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매각 등으로 438억 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2016~2018년 사이에는 채권 가치를 임의 조정해 계열사에 56억 원 손해을 끼쳤으며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이 외에도 이 전 의원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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