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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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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출국납부금 11,000원 → 7,000원 (4,000원 인하)
  • 납부 면제 대상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지불하던 공항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및 여행 부문에서는 출국납부금 인하와 여권 발급 시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관광 관련 출국납부금' 10,000원에 '국제질병퇴치 관련 출국납부금' 1,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11,000원이다. 정부는 이를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그리고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아울러 여권 발급 관련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은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3,000원 낮아지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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