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2020년 605명 해고는 "경영상 필요" 인정
- 파산·매각이 원만치 않고 청산 위기에 처하자 정리해고 실시
지난 2020년 10월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이스타항공의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前 이스타항공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당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여행 관련 이슈들, 회사의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도 협의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영난은 극히 심각해졌다. 그해 7월 1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스타항공은 경영상의 이유로 10월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그 가운데 해고근로자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중노위 재심을 통해 판정을 다시 뒤집었고 해고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