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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605명 해고는 "경영상 불가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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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이스타항공의 2020년 605명 해고는 "경영상 필요" 인정
  • 파산·매각이 원만치 않고 청산 위기에 처하자 정리해고 실시

지난 2020년 10월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이스타항공의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前 이스타항공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당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여행 관련 이슈들, 회사의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도 협의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2020년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영난은 극히 심각해졌다. 그해 7월 1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스타항공은 경영상의 이유로 10월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그 가운데 해고근로자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중노위 재심을 통해 판정을 다시 뒤집었고 해고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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