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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국제선 반려동물 기내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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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이스타항공, 7월부터 국제선 반려동물 기내 반입 가능
  • 위탁 수하물로는 수송 불가

이스타항공국제선 항공편에서도 반려동물(Pet)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기내 반입이 허용해 왔다.

우선 반려동물 기내 반입이 가능한 국제선은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카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송산 노선 등이 된다.

 

반려동물 애완동물

 

검역과 도착지 국가의 반입허가 등 관련 준비를 모두 마친 반려동물을 성인 1인당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다. 위탁 수송 즉, 화물칸으로 탑재하는 방식은 불가하다.

< 운송 요금 >

  • 일본: 12만 원 (USD 120)
  • 중국, 대만: 15만 원 (USD 150)
  • 동남아: 20만 원 (USD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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