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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항공권 환불, 수하물 미탑재 "안내" 의무화 …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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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 미사용 항공권 변경·환불 유효기간 내 최소 한 차례 안내 의무화
  • 수하물 미탑재 시 즉시 승객에게 고지하고 처리계획 안내해야

앞으로 항공사들은 고객이 제때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 변경 혹은 환불 관련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탄 항공기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않았을 때도 즉시 승객에게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원래 탑승 예정일에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항공사 등은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 이메일 등과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내 출도착하는 항공편에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 계획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호기준 개정으로 항공교통이용자, 승객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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