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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승객 7시간 기내 대기 사건 국토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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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국토부, 기내 7시간 대기 사건 조사에 나서
  • 델타항공, 인천공항서 기체 결함으로 승객 305명 장시간 기내 대기시켜
  • 법령 위반 판단 시, 최대 5천만 원 과징금

국토부승객을 항공기 기내에서 7시간 이상 대기시킨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5분 인천을 출발해 애틀랜타로 가려던 델타항공 188편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륙지연됐다.

승객까지 태운 상태로 출발 직전에 기체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델타항공은 결국 항공기를 결항시킬 수 밖에 없었다.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 넘게 대기해야만 했다.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델타항공은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고 그제서야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델타항공 인천공항

 

국토부는 델타항공의 승객 안전, 편의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 지 조사에 나섰다. 

항공사업법에는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 활주로, 계류장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은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이 기준이다.

이는 소위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라고 하는 것으로, 승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지 못한 채 일정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나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김해공항 도착 예정이던 베트남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후 재출발 과정에서 승객들을 5시간 이상 기내에 대기시켰던 사실에 대해 국토부는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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