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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추진 … MRO 활성화 하지만 항공 제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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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정부, 5년 내 TCA 가입 추진
  • MRO 경쟁력 강화 긍정적이나 항공 제조업체 완전 경쟁에 노출

정부는 관련 항공업계와 손잡고 앞으로 5년 동안 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직 초기 단계인 항공 부문 제조업계 자립화를 추진한다.

항공업계는 MRO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항공 제조업계는 항공 선진국들과 완전 경쟁 체제에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가 참석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멈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원국들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교역한다.

무역 거래상 관세를 부과하는 TCA 비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일몰조항을 두고 5년마다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외국산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항공산업 특성 상 면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수입 항공 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CA 가입을 희망해 왔다.

TCA 가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MRO 산업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항공 부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MRO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TCA에 가입하면 아직 초기 단계인 항공 제조산업은 미국 등 항공 제조 선진국과 완전 경쟁 체제에 노출된다. TCA 회원국은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보조금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 등을 정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TCA에 가입하게 되면 헬기 조달 시장이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면 외국의 우수한 헬기 모델과 경쟁해야 한다.

결국 TCA 가입은 MRO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항공 제조업이 완전 경쟁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함께 존재한다. 두 업계는 연말까지 상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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