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노조가 신청한 이사회 의결 정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 유럽연합, 기업결합 여객부문 승인.. 화물부문 검토 중
화물사업 매각이 부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제기한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여객부문 검토가 완료된 가운데 화물사업 매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를 효력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청구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던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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