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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딜레이 "기내지연' 위반 대한항공·델타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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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대한항공·텔타항공, 기내지연으로 각 2500만 원 과징금
  • 델타·에어아스타나, 운임 신고 위반으로 각 1000만 원

국토교통부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기내지연 사유로 각 2500만 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운임미신고로 1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내지연이란 일명 "타막딜레이(Tarmac Delay)"라고 하는 것으로 승객을 기내에 탑승시킨 채 장시간 출발 또는 하기하지 못한채 기내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업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4시간 8분 만에 이륙해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기내지연 규정을 위반했고 신규 취항지의 운임과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도 노선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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