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주류 등)도 EU 내 공항에서 환승 자유롭게...
항공기를 이용할 때 액체류는 그 휴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911 테러의 여파 중 하나인데, 용기 당 100ml 이내여야 하고 물품 총량이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액체류 면세품은 일정한 조건(STEB 에 지입되어 밀봉)만 갖추어지면 제한적으로 기내 휴대도 가능하다.
항공여행상식 STEB (Security Tamper Evident Bag) 이란?
유럽 내에서 여러 항공편을 이용할 때 공항을 환승하게 되는데, EU 외 국가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EU 내 공항에서는 휴대가 불가능하다. (참고 : 2013년 1월 기준 국가별 액체류 환승 방법)
심지어 같은 EU 국가 내에서도 각 나라가 서로 다른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혼란이 컸다. 그래서 EU 는 회원 국가들에게 2013년 4월까지 액체류 면세품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항공기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2013년 4월까지 그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고, 다소 지연되었지만 2014년 1월 31일부로 그 절차가 바뀌게 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어느 국가에서 구입한 면세품이든 STEB 봉투에 지입되어 있으면, EU 내 환승 공항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절차를 만들기 위해 EU 소속 공항들은 별도의 액체류 검사장비(LEDS)를 설치했거나 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을 해당 장비를 통해 검사하고 이상없는 경우 기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액체류 검사 장비 (LEDS)
< EU 내 공항 환승 시 액체류 면세품 휴대할 수 있는 조건 >
- STEB (Security Tamper Evident Bag) 에 지입되어 밀봉되어 있을 것
- 구입한 영수증도 STEB 내 면세품과 함께 지입되어 있어야 함
- 환승 공항에서 별도 장비(LEDS)를 통해 안전 확인되어야 함 (환승 보안검사 시 함께 검사)
조건을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여행객이 주의할 것은 단 하나다. 면세점에서 액체류 면세품 구입할 때 반드시 STEB 봉투에 넣어 밀봉해 달라고 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밀봉 상태가 훼손되지만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