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귀국해 선물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가 있다.
다른 여타의 물품은 일정 가격(한국 귀국 시 총액 기준 미화 400달러)을 넘지 않으면 별 문제없이 공항을 통과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액체류 상품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까다로워진 규정과 검색 기준 때문에 항공기에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각 국가, 공항마다 규정, 절차가 다르다 보니 여행객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며칠 전 유럽 연합(EU)은 EU 내 모든 공항에 대해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 자유롭게 공항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완화했다.
항공소식 유럽 내 공항 환승, 액체류 면세품 자유로워진다. (2014년 1월 31일 시행)
아래 내용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액체류 면세품 통과 가능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한 것이다. (EU 사항 업데이트)
[ 국가/지역별 환승 시 액체류 면세품 처리 규정 (2014년 1월 31일 기준) ]
1. 미국 / 캐나다 (국제/국내선)
미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미국 공항 도착 후 짐을 찾아 다시 넣으면 된다.
2. EU (국제/국내선) / 스위스 (국제/국내선)
- EU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어디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이든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
-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한다. (구입 영수증 동봉)
- 인천공항, 주류 구입 (STEB 조건) -> 파리공항, 보안검사 -> 로마행 항공기 기내 휴대 가능
3. 네팔(국제선) / 베트남(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
- 단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한다.
4. 인도(국제/국내선) / 일본(국제선) / 호주(국제선) / 뉴질랜드(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STEB 조건이 아니어도 기내 휴대 가능하다.
5. 대만(국제선) / 피지(국제선)
다른 국가 출발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STEB 상태로 기내 휴대 가능하다.
6. 필리핀(국제/국내선) / 홍콩(국제선) / 인도네시아(국제선) / 중국(국제선) / 싱가포르(국제선) / 말레이시아(국제선) / 태국(국제/국내선) / 몽골(국제선) / UAE(국제선) / 러시아(국제/국내선) / 브라질(국제선) / 캄보디아(국제선) / 우즈베키스탄(국제/국내선) / 터키(국제/국내선) / 이집트(국제선) / 아프리카/케냐(국제선) / 미얀마(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
- 단,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한다.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STEB 상태여야 기내 휴대 가능하다.
7. 사우디 아라비아(국제/국내선)
환승 시 예외없이 개당 100밀리리터 이하 액체류만 기내 휴대 가능
- 특히 주류는 절대 휴대 불가하다.
8. 팔라우(국제선)
환승 시 제한없이 기내 휴대 가능
9. 이스라엘
액체류 기내휴대 제한 절차 없음
(201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