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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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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비자가 입국 담보하는 것 아냐
  • 여행서류 미비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 불가한 경우 있어

"나참~~ 왜냐구요?"

"왜 내가 당신네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 설명해 달라구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와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건 여행할 수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이념,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에 여행이 어려운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나 절차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라는 개념의 경계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입국 심사 중 지문 채취 설명 중인 심사관
일본 입국 심사 중 지문 채취 설명 중인 심사관

이렇게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들어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허가라는 것을 비자(Visa)라는 형식의 인증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이런 비자 발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자 나라들간의 상호 합의 하에 비자(Visa)라는 것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입국 심사까지 생략하지는 않는다.

입국 심사란 어느 한 특정 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때 그 적법성을 따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 현장에서 간혹 보면 이 입국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와 같은 항의 장면을 접하곤 한다.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 다양해..

 

 

왜, 어떤 경우에 입국이 거절되는 걸까?

 

passport.jpg
여권, 비자는 필수

 

입국이 거절(INAD)되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류 미비의 경우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특정 나라에 입국하려면 그 나라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증거로 비자(Visa)를 발급받는다.  하지만 간혹 이 비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비자는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우도 있다.

또한 입국하려는 목적과 비자의 성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공부하려는 사람이 일반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절된다.

 

 

다음으로는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 거절되기 쉽다.

입국심사관이 '입국 목적이 뭔지'에 대해 물어보는 데, 말을 얼버무리거나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하면, 재차 물어 보는데, 이렇게 되면 주로 영어로 주고 받는 대화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자칫 입국 심사관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여행', '관광', '친지방문' 혹은 '공부' 등 본래의 입국 목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체류장소가 불분명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tour.jpg

 

통상 입국하려는 나라에 입국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서류에 작성하는 주요 사항 중의 하나가 체류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서 작성에서 곧잘 누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에 호텔이나 친지 집 등 숙박 장소의 주소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의혹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당일치기 여행도 아니고 며칠이라도 지낸다면 당연히 숙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돈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문제다.

이민이나 유학의 경우가 아니라면 방문 일정은 보통 짧게는 하루이상, 길게는 2-3개월 정도가 된다.  이 기간동안 지내면서 필요한 것이 다름아닌 돈(Money)이다.  그래서 입국 심사할 때 수중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 묻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이를 이상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는데,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이때 돈이 너무 적으면,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너무 많아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받을 수 있다.  방문(여행) 일정에 사용될 만큼의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각 국의 출입국 규정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심하게) 훼손된 여권(Passport) 또한 위험하다.

여권은 신분 증명서다. 외국에서 여권 외에 신분을 증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권은 유일한 신분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심하게 훼손되 여권은 위조서류로 오인받기 쉬워..

심하게 훼손되 여권은 위조서류로 오인받기 쉬워..

 

그런데 이런 여권의 일부가 젖거나 찢어져 훼손된다면 그 여권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입국 심사 시에도 이런 여권 상태를 점검하곤 하는데, 특히 신분을 증명하는 사진과 각종 데이터가 있는 페이지나 비자가 찍혀 (붙어) 있는 페이지가 훼손된 경우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위조된 여권이라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여권을 도용해 위조 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권 일부가 훼손되면 이런 위조 의심을 살 수 있다.

 

 

인터뷰 할 때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거짓말은 입국 거절의 좋은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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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관이 하는 질문 내용은 방문 목적, 체류기간, 동행인 여부, 체류지, 소지하고 있는 돈 등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심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던, 그 질문에 대해 성의껏 또박또박 응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버무리는 등 애매한 행동은 의심을 사기 쉽다.

만약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물어봐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짐작해서 대답하다가는 자칫 거짓말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전의 범법 사실도 입국 거절 이유가 된다.

어느 나라건 자국에서의 외국인 범법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과거 자국 체류기간 위반 등의 법 위반 사실이 나중에 미국 재 입국 시에 발각돼, 입국이 거절되기도 한다.  요즘은 미국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무비자(No Visa) 전자확인(ESTA)을 받으므로 사전에 걸러지게 되어 있다.  과거 체류기간 초과 등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아예 그 무비자 전자허가(ESTA)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경제 여건 등의 분위기도 입국 거절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 취업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도 이런 것인데, 이 여행객의 입국 목적이 순수한 여행인지, 아니면 여행을 핑계로 불법 입국해 취업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통해 심사하곤 한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진데,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일본 입국 심사할 때 야간 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려는 것이 아닌지 까다롭게 질문하며 심사하곤 한다.  정작 작정하고 불법 입국하려는 여성들은 무사 통과하는 반면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여행객이 괜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외국 여행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그 나라를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나머지 여행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했더라도 별무 소용이 되고 만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위의 열거한 이유로 나를 의심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무 문제없는데 범죄자 혹은 자격 미달자로 바라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제기해 볼까?

외국 여행할 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겪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어 묘한 분위기가 감지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다음 글에서는 그 요령(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부당한 입국 심사, 그러면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 걸까?  현명한 방법으로 항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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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ㅁㅁ
    ㅁㅁ
    내댓글
    2017.08.07

    아시아쪽 국가와 틀리게 미국의 경우 폭력적으로 심사하는 건달들이 주류라 악질을 만나면 거짓말했다며 몰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난 10번이나 갔다왔으니 문제없을꺼야 생각했다가 악질 만나면 당일날 그냥 봉변당하는겁니다 녹화녹취를 상시한다고 하니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협박 모욕 폭행)있었다 판단되면 아래 사이트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https://help.cbp.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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