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탑승 마감시각과 '비행기 놓친' 판결 사례 ·· 정확한 정보 확인과 여유 시간 필요

Profile
마래바
  • 항공기 탑승 마감시각 전 도착했으나 탑승거절로 피해
  • 새로운 정보가 우선, 탑승거절 인과관계 없다 판단, 원고 패소

항공여행에 있어 실제 출발점은 항공기 탑승하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탑승수속을 마치고 받아 든 탑승권에는 통상 항공기 출발시각과 함께 탑승 마감시각이 기재되어 있다. 항공기 운항 특성상 승객이 모두 탑승하고 나서도 서류 확인, 관제 허가 등의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탑승 마감시각은 항공기 출발시각보다 10분 내지 15분 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탑승 마감시각과 관련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예상외로 원고(승객) 패소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2016년 인천공항을 출발, 터키를 경유해 스페인까지 여행하던 승객들이 인천에서 인천-터키 구간 탑승권은 물론 터키-스페인 구간 B항공 항공편 탑승권도 함께 발급받았다. 터키 공항에서 탑승 마감시각 이전에 탑승구에 도착했지만 항공기는 이미 문을 닫아 버렸고 탑승이 거절되어 시간,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

당시 터키 공항에서 항공편 탑승 마감시각은 오후 7시 5분이었지만 승객이 탑승구 도착한 시각은 오후 7시 5분~10분 사이였다. 항공기는 탑승권에 '출발 10분 전에 탑승 종료'라는 안내에 따르면 7시 10분 마감이었지만 5분 일찍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출발 15분 전 마감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승객 탑승구 도착 시각 : 오후 7시 5분~10분 사이
구분 탑승권 정보 공항 안내판 실제 마감 시각
탑승 마감 시각 오후 7시 10분 오후 7시 5분 오후 7시 5분

 

탑승권 상 탑승 마감시각과 공항에서 실제 안내하고 있는 마감시각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승객은 탑승권 안내를 믿고 출발 10분~15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했으므로 탑승거부로 인한 피해는 '잘못된 탑승 마감시각'이 기재된 B항공편 탑승권을 발급했던 A항공사(인천-터키 구간 운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issed_flight.jpg

 

 

1심 원고 일부 승소, 더 많은 배상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완전 패소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승객(들)은 이에 불복하고 더 많은 배상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의 일부 배상조차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

 

 

2심 원고 패소 이유

 

1. 승객 주장(7시 5분~10분에 탑승구 도착) 사실 여부 확인 불가

재판부는 실제 터키 공항에서 B항공사 항공기 문을 닫은 시각은 7시 18분으로, 탑승구에서 항공기에 이르는 통로가 길지 않음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각에 탑승구 마감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승객들은 그 이후 시각에 탑승구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2. A항공사가 발급한 탑승권 정보 오류와 탑승불가 간의 인과관계 없어

애초 발급한 탑승권 상 탑승 마감시각이 '출발 10분 전'으로 되어 있으나 탑승구 위치는 빈칸이었다. 승객은 터키 공항에 도착해 탑승구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FIDS)을 확인해야 했으며, 이 안내판에는 탑승 마감시각이 함께 안내되고 있었다. 즉 탑승권 정보와는 다른 '출발 15분 전 탑승 마감'이라는 정보를 새롭게 획득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보 '출발 10분 전 탑승 마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3. 탑승구에서 탑승마감 안내 방송(Last Call) 못 들은 이유

재판부는 B항공사는 탑승구에서 Last Call, 즉 마지막 순간에 다시 탑승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7시 5분 마감 시각에 시행한 이 Last Call을 승객이 듣지 못했다면 승객들이 다른 일에 몰두했거나 탑승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승객들의 과실로 늦게 도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항공기 운항은 일반 지상 교통수단보다는 더 철저한 시간 통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항공기 탑승 마감시각은 출발 10분~15분 전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최근에는 탑승권에 출발시각을 기재하지 않고 탑승 마감시각만 안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출발시각을 탑승시각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 여행에서 탑승수속 혹은 탑승 마감 등의 시각은 공항마다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에 유의해야 한다. 탑승 마감시각은 물론 때로는 탑승구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여러모로 불필요한 곤란을 겪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