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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1열 좌석, 기종 변경으로 뒤쪽으로 바뀌어, 보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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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유료 좌석, 기종 변경 후에 변경돼도 상품 변경 없다면 보상 대상 아냐
  • 공정위, 항공업 특성상 기종 변경 예측 어렵기 때문에 좌석 변경 등 불공정 보기 어려워

최근 항공업계는 저비용항공 시장 확대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권 가격은 하락하는 대신 유료 부가 서비스가 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좌석 선택의 유료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일 클래스에서 좌석 선택은 이용객의 자유였다. 자리가 비어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동일 클래스 좌석 가운데도 조금 넓은 (레그룸) 좌석, 앞쪽 좌석 등은 선호도가 높아 원하는 이용객이 많아지자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했고,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이고 일반 풀 서비스 항공사(FSC)들도 하나둘씩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좌석으로는 최선행(最先行) 좌석, 비상구 좌석 등으로 좌석 간격이 넓기도 하지만 하기할 때 빠르게 내리거나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럼 이런 좌석을 유료 구매했는데 기종이 변경되면서 뒤쪽으로 밀렸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진에어 항공편 이용코자 항공권을 구입했던 A 씨는 가장 앞쪽 좌석(지니스트레치)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예약했다. 그러나 얼마 전 진에어로부터 운항 구간 항공기종이 변경되면서 좌석이 변경되었다. 원래 1행(行) 좌석이었지만 기종이 변경되면서 31행으로 바뀐 것,

그러나 A 씨는 바뀐 기종에 상위 등급인 '지니플러스'가 있음을 알고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으로부터 클래스가 상이해 운임이 달라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애초부터 바뀐 기종이었다면 제일 앞쪽인 '지니플러스'를 선택했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약관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jini_strech.jpg
기종에 따라 위치가 다른 지니스트레치 좌석

 

하지만 이런 불만은 클래스와 운임 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진에어 항공기종이 변경되어 뒤쪽으로 좌석이 옮겨졌어도 변경된 좌석 역시 '지니스트레치'였다는 점에서 이용객의 주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진에어는 대형 기종인 B777 항공기에서는 '지니플러스'라고 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이코노미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반석(이코노미) 클래스와는 서로 상이한 등급이다. 

또한 이용객이 애초 구매한 '지니스트레치'는 이코노미클래스 좌석 가운데 제일 선행 (공간이 넓은) 좌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니스트레치' 자체가 별도의 클래스는 아닌다. 따라서 이용객이 '지니플러스'로 옮겨달라고 한 것은 일종의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공사 약관이나 소비자 보호기준 등에도 원래 예약한 좌석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이 필수적이지만 '기종 변경'만으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A 씨의 경우에는 다른 기종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지라도 원래 예약했던 '지니스트레치'라는 상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항공업 특성상 기종 변경으로 인한 좌석 변경을 불공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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