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기령 강제 공개 법제화
-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와 법규들,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하는 법 만들어야
국토교통부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보유한 현황을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항공사 등기임원에 외국인 재직 금지 규정은 물론 계열 항공사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항공업무와 관련없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임원 재직이 금지되며 노선권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단독 노선권을 가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운수권 회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항공업계 추세다.
항공소식 갑질·불법·사고 항공사, 신규 노선 제한 - 항공산업 제도개선안(2018.11.15)
여기에 기령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한다. 항공사 보유 항공기 기령이 기업 비밀도 아니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령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국적 항공사들과 20년 넘은 항공기 조기 송출 계획 등을 담은 자발적 이행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더 강화된 조치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기령 20년차 항공기(대한항공 B777-200/HL7526, 아시아나항공 B747-400/HL7428)
국토교통부는 어떤 계획과 조치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비춰진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기 기령과 사고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20년 넘은 항공기라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유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새 비행기, 헌 비행기 인식은 아직도 뚜렷하다. 전문집단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기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년 넘은 항공기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9년은 괜찮은지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20년 넘은 항공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왜 강제 퇴출은 주저하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항공기령을 항공사로 하여금 다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면 된다.
20년 넘은 고령 항공기(경년기)1) 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자신있다면 해당 항공기는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항공사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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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현재 기준 기령 20년 이상 (사업용) 항공기 보유 현황
- 대한항공(총 169대) : 17대
- 아시아나항공(총 84대) : 19대
- 이스타항공(총 19대) : 3대
- 티웨이항공(총 24대) : 1대
항공기는 기령보다 정비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비 대충하는 개도국의 3년차 항공기보다 정비 꼼꼼히 하는 선진국의 30년차 비행기가 더 안전해요.
네, 말씀대로 항공사의 정비 과정, 기준, 시간 등 품질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20년이라는 기준만 정하는 행태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서 항공사 자체 직접고용 정규직 정비사들은 거의 없고 파견, 외주, 도급 등등 비정규직 정비사들로 정비인력 대부분을 채워넣은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번 김용균 군 산재사망사고에서도 봤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안전/정비 인력을 운용한다면 그런 운용 방식이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기령 20년을 초과해도 얼마든지 유지/보수/정비만 한다면, 기체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유지/보수/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업무를 하는데... 과연 20년 이상 기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좀더 냉정히 보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대로 된 정비 환경을 갖추지 않았으니(?) 20년 이상 된 항공기 정비 제대로 안될 것이다? 물론 맞는 의견일 수 있으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지 항공기를 나이로 방출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정비 규범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정비 인력,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근본에 가까운 해결책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항공사는 물론 당국이 되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선행, 선조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비 인력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항공사들은 대부분 LCC 들이지만 이들에게는 20년 이상 된 항공기가 없죠.. 오히려 정비인력, 체계를 갖춘 대형 항공사들이 20년 이상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