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113 (ICN-HKG) 항공 운항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결항 안내
홍콩<->인천 왕복 1월24일-30일
고객님의 스케줄이 상기와 같이 비운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불 또는 예약 변경을 원하시면 항공권 구입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여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요렇게 메일이왔는데 1월 설날낀주라서 지금 다른항공편알아보면50~60만원가량 하거든요...
항공사에서는 무료환불취소를도와주겠다고하는데 설날이라 꼭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사 스케줄 변경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홍콩 경우 시위, 데모 등으로 인해 홍콩 여행객이 대폭 감소한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출발 당일 등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지연 등이 아니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항공교통 운송 계약은 대략의 시간과 일정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항공 교통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출발 2주일 이내 스케줄이 변경되면 보상이 됩니다. 즉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경우 보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변경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도 같은 부분이 있어 링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airtravelinfo.kr/xe/consulting/1339388#comment
부디 적절한 스케줄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