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이나 불만, 혹은 클레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내용을 올리시면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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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어메리칸 항공을 이용하는데 비행기의 문제로 여러 차례 지연되다가 결국은 그 날밤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5시 40분 비행기 였는데 공항에서 3시부터 대기하다가 결국은 11시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사에서 호텔과 아침을 제공해줬고, 그 다음날 12시 비행으로 다시 잡혔으나 또 2번의 지연으로 인해 결국은 오후 4시 비행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똑같은 비행기를 고쳐 타게 된거죠. 그러는 동안 예상치 않았던 식사 비용이 발생되었고 스트레스는 말이 아니었죠.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 보상 규정을 찾아 보았으나 확실한 답을 찾진 못하였습니다.
티켓은 미국에서 구매한거고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국 국내 지연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는 것같고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한국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적으로 손해가 얼마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기 이용 시 보상에 해당하는 것은 오버부킹으로 인한 경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던지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들이 제각각 자기들 편한대로 대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적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고, 식사나 숙박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소식 미 항공업계, 3시간 지연 의무 서비스 내용 공식화(2022.9)
항공위키 미국 항공사 취소/지연 보상
Sunny님의 경우에는 거의 하루(23시간)가 지연되었고 일부 호텔(숙박)과 조식은 제공 받았지만 추가로 식사 비용이 발생했네요. 이 경우 아메리칸항공에 식사 비용은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손품이 더 많이 갑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 등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참고)
항공사에 요구해 보시고 안되면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한국 소비자원으로 구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디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이해하기 싶게 잘 주셨습니다.
비행 시간이 확실하게 정하지지 않고 계속 연장돼 아무것도 못하고 공항에서 기다리고만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줄 서기도 오랫동안 여러번 하고, 공항 직원의 실수로 다시 카운터로 다시 돌아갔다 줄서야하고 입국 출국을 하루만에 두번씩 하는 등...여러가지가 겹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그 마음이 가라앉았으니 굳이 항공사와 싸워 스트레스를 더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피해구제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도 있고, 또 정비 등의 사유로 불가피했다고 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고....
이 과정을 고스란히 내용을 받아가며 괜한 스트레스가 더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비정상 상황이 되었다 해도 조금 더 승객들을 케어해 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거나 고객은 아무 잘못도 없이 손해, 피해를 보는 것이니만큼 항공사들도 그 부분을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