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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 LCC 환불 '현금' 아닌 '바우처' …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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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환불을 최초 결제수단 아닌 바우처 주는 항공사 주의
  • 외국 LCC 이용 시 취소 규정 꼼꼼하게 확인 필요

일부 외국 LCC들이 항공권 환불 시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바우처'로 환불해 주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B여행사를 통해 C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 A씨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B여행사에서 판매하는 C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원은 B여행사에서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C항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에 해당 항공사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게 규정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B여행사 측이 A씨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다.

아울러 C항공사는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 규정을 개정했다.

 


< Point >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외국의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이 환불을 최초 결제수단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바우처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비엣젯항공 등이 도입해 운용 중인 크레딧쉘(Credit Shell) 등으로, 특히 외국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취소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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