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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좌석 50개 당 최소 객실 승무원 1명 이상
지난 13일 오전 히로시마를 출발해 삿포로로 비행하던 일본항공 3403편 항공기(B737)가 갑자기 흔들렸다.
예상치 못한 난기류(CAT)를 만났던 것이다.
이 흔들림은 적지 않았고, 항공기 뒤쪽에서 서비스 중이던 승무원 한 명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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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항공기는 큰 무리없이 삿포로공항에 착륙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항공편이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조종사도 있었고, 항공기 상태도 문제 없었지만 원인은 부상당한 객실 승무원 때문이었다.
이 승무원은 정상적인 비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했고, 이 승무원이 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계획되어 있던 항공편은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항공규정 상 항공좌석 50개 당 객실 승무원은 반드시 1명이 탑승해야 했으나 부상당한 승무원으로 인해 승무원 수가 부족했던 것이 항공편 취소의 원인이었다.
항공규정에 따르면 일본항공 B737 항공기가 132석부터 150석까지 여러 종류지만 어떠한 B737 항공기라도 객실 승무원은 최소 3명이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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