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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내 난동자 대상 벌금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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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실수로 1천만원 날려
기내 난동(Unruly)을 벌인 댓가로 우리 돈으로 1천만원 넘는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스페인 동쪽 해안 인근의 이비자까지 비행하던 항공기에서 음주로 난동을 피운 젊은 승객이 그 댓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기내에서 승무원과 주변 승객에게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조종사는 항로 상의 인근 공항인 툴루즈(프랑스)로 회항해 이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
McKeown(25세)는 징역형 등 물리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항공당국으로부터 3200파운드 벌금을 부과받 았으며, 해당 항공사인 Jet2 역시 이 승객을 대상으로 5200파운드 배상을 요구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난동은 항공기 안전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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