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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때문에 판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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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바 지역, 공항에 요구해 페스토 소스는 예외로 적용
민간 항공편을 이용할 때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귀찮은 것 중 하나가 액체류 제한이다.
일반적으로 개당 100㎖ 이내로 총 1리터까지 기내로 휴대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공항 보안검색 시 반입이 금지된다.
애매한 점은 어디까지가 액체류인가 하는 점이다. 쥬스나 물은 당연한 것이지만 파운데이션 화장품도 그 성분에 따라 일부는 액체류로 분류되기도 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곤 하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음식물이다. 수분이 많지 않은 음식물은 기내에 들고 들어가지만 소스 등은 액체로 분류되기도 해 반입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제노바 지역은 지역 특산품인 소스를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노바 공항당국과 협의해 관철시켰다. 주인공은 페스토(Pesto) 소스다. 아무데서나 파는 페스토 소스가 아닌 제노바(Genovese)에서 생산된 것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일반적인 액체류 반입 규정으로는 개당 100㎖까지만 가능하나 이 페스토 소스의 경우에는 개당 50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예외로 했다.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페스토 소스를 원하는 관광객이 많지만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공항 당국에 요청해 관철시킨 것이다.
제노바 지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제노바공항에서는 개당 500㎖까지 페스토(Pesto) 소스 반입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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