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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항공편 탑승 못하자 '폭탄 실렸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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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도주, 진술 신빙성 의심 등으로 구속 수사
탑승하려던 항공기에 탑승이 불가능해지자 항공기에 폭탄 실렸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에 사는 A씨는 예약하지 못한 항공편 대기 상태에서 만석으로 좌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보복심에 112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광주공항에서는 항공편 탑승수속 혹은 탑승 중이던 승객 193명의 발이 한 시간가량 묶였고 경찰은 물론 특공대, 소방차 등이 대거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접수한 지 약 한 시간 여만에 광주 시내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남 화순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되돌아 가는 일정을 변경하는 바람에 미처 예약하지 못한 채 공항에 나와 제주행 마지막 항공편인 진에어 595편에 대기했다. 하지만 해당편은 만석으로 마감되어 A씨는 좌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벌인 일이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후 도주한 데다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고 있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