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화장실에서 속옷 사진 찍어 SNS에 올린 중국남방항공 승무원
- 법원, 사회풍습 해체고 회사 이미지 실추해 해고 정당
기내서 속옷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던 객실 승무원이 결국 해고됐다.
지난 2019년 10월 12일, 중국남방항공 3457편 상하이행 항공기가 광저우를 출발해야 했지만 이륙이 지연됐다.
승객들은 모두 탑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 기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지루했던 것일까?
객실 승무원 궈모씨는 기내 화장실(Lavatory)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개인 SNS에 올렸다.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무척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 브래지어를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며 "내가 입은 브리지어 사이즈는 75B"라고 SNS에 적었다.
이륙이 지연되며 한가(?)로웠던 그는 이렇게 엉뚱한 사진을 올렸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불과 10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 사이 이 사진과 글은 이미 캡쳐되어 온라인에 유포됐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국에 신고됐고 중국남방항공은 조사해 한 달 뒤인 11월 28일 궈모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근무시간에 음란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궈모씨는 "해고는 지나치다"며 미지급한 21만2735위안(한화 약 4천만 원) 급여 지불과 함께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궈씨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이륙 전이라고 해도 개인 자유시간이 아니며 궈씨의 행동이 사회풍습을 해치고 항공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