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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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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오스트리아 입국 시 면세 범위

EU 국가 혹은 비EU 국가 입국 여부에 따라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EU 국가로부터 도착하는 여객

  • 담배 : 800개피 혹은 시가 200그램 혹은 1킬로그램 담배가루
  • 주류 : 22% 이상 주류 10리터 (22% 미만이면 20리터) 또는 와인 90리터 또는 맥주 110리터

 

비 EU 국가로부터 도착하는 여객

  • 담배 : 200개피 혹은 시가 100그램 혹은 시가 50개 또는 250그램 담배가루
  • 주류 : 22% 이상 주류 1리터 (22% 미만이면 2리터) 또는 와인 4리터 또는 맥주 16리터
  • 총 면세 물품 금액 : 여행 1인당 EUR430 (15세 미만은 EUR150)

☞ 적용 여객 연령 : 17세 이상 기준

 

 

▩ 반려동물

  • 기본적으로 EU 규정 적용 (EU No 576/2013)
  • 개, 고양이, 족제비 등 반려(애완)동물에 트랜스폰더(IC칩) 삽입
  • 광견병 예방 접종 : 접종 후 12주 지난 후 반입 가능
  • 광견병 항체 검사 : 예방 접종일로부터 최소 30일 후 항체 검사 실시
  • 관련 필요서류

관련 사이트 : 비EU 국가로부터의 동물 수입 규정  https://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eu-legislation/non-commercial-non-eu_en

 

austria_customs.jpg

 

 

▩ 현금 보유 관련

기본적으로 EU 내 국가 이동 시에는 보유한 현금 규모 관계없으나 비EU 국가로부터 도착/출발의 경우에는 10,000유로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해야 함

 

 

#오스트리아 #면세 #현금 #애완동물 #반려동물 #주류 #담배 #면세범위 #EU #현금 #세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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