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입국 시 술·담배 반입 요건 (2018.12.28 기준)
브루나이는 무슬림 국가여서 주류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여타 국가와 다소 상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브루나이 세관 주류 반입 요건 >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담배 반입 관련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