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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입국 시 술·담배 반입 요건 (2018.1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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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브루나이, 입국 시 술·담배 반입 요건 (2018.12.28 기준)

 

브루나이는 무슬림 국가여서 주류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여타 국가와 다소 상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브루나이 세관 주류 반입 요건 >

  1.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2.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3.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4.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5.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6.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7.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담배 반입 관련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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