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탑승객 코로나19 방역 지침 (2023.1.16 ~ )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중국 역시 맞대응의 일환으로 자국 입국 검역을 강화했다.
1. 탑승 전 검사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되어야 입국 가능 (음성확인서 보관, 탑승 시 제시)
2. 세관 신고
위챗 미니프로그램 APP 혹은 출입국 건강관리 사이트(https://hydecl.chinaport.gov.cn/ )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표'에 음성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3. 탑승 전 심사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4. 항공기 내 방역
마스크 착용
5. 입국 검역
세관건강신고 QR코드 제시하고 입국 절차 진행 (PCR 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이상 증세 있을 경우 검사 실시, 양성일 경우 재택 혹은 거처 격리 치료
6. 관할지 방역 관리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구 사항 >
1. 이름 (중국행 항공편 탑승에 사용된 신분 증명서류의 이름과 일치)이 명시돼야 함
생년월일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의 번호가 포함되면 더 쉽게 식별
2. 아래 몇 가지 정보 기내돼야
- 검사 시간이나 결과지 발급시간 (둘 중 하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여야 한다)
- 검사 방법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와야 하며, '미결정' 등 판정은 인정되지 않음)
- 검사 기관몇 및 연락처
3.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이를 심사한다
4. 종이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전자 결과지 발급하는 경우 인쇄 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