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중국발 입국 요건 강화 (2023.1.8 ~ 1.31)
유럽연합이 1월 4일 중국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검사조치 도입을 강력 권장함에 따라 벨기에 정부도 1월 5일 방역지침 도입 결정
< 시행사항 >
중국발 직항 여객기 탑승객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1.8 ~ 1.31)
- 12세 이상 중국발 여객기 탑승자,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유럽연합 결정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중국발 직항 여객기에 대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탐지 목적의 항공기 폐수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