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입국 시 면세 범위
- 거주자
- 캐나다 외 지역에서 24시간-48시간 체류했던 경우 CAD 200 이하 물품 반입 가능
- 48시간 이상-7일 체류 경우 CAD 800 이하 반입 가능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담배가루 200그램
- 주류 : 40온스(1.14리터) 알콜 음료 or 51온스(1.5리터) 와인 or 288온스(8.5리터) 맥주
- 7일 이상 체류했던 경우에는 도착 시 신고해야 함
- 비거주자 : 상기 48시간 이상 체류 거주자와 동일 기준
* 모든 승객은 도착 전 E-311 CBSA 신고 카드 작성
▩ 주의 사항
- 육류, 달걀,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기타 식료품은 도착 시 복잡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단 미국에서는 하기 (미국) 제품은 수입할 수 있다.
- 달걀 24개
- CAD 20 상당의 낙농제품
- 마가린 3킬로그램
- 20kg 육류 및 육륙 제품
- 칠면조는 1마리 혹은 10킬로그램 제픔
- 닭 10킬로그램
- 금지 제품
- 동물 가죽(드럼 등)
☞ 관련 사이트 : 캐나다 음식물 검역
▩ 반려동물
- 새 :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오는 새 : 수입 허가서 첨부 없으면 입국 불가 (애완용 조류도 포함)
- 개, 고양이
- 광견병 없는 국가로부터 도착하는 경우, 허가된 수의사가 발급한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6개월 이내 유효)
- 3개월 미만 개, 고양이는 광견병 요구 조건 면제
☞ 관련 사이트 : 캐나다 반려동물 수입 절차 및 규정
▩ 현금 관련
- 현지 통화 CAD 10,000 혹은 상당 외화까지 수입, 수출 제한 없음
- 출국 시 CAD 10,000 이상이면 신고 필요
< 201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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