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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면세 범위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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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캐나다 입국 시 면세 범위

  • 거주자
    • 캐나다 외 지역에서 24시간-48시간 체류했던 경우 CAD 200 이하 물품 반입 가능
    • 48시간 이상-7일 체류 경우 CAD 800 이하 반입 가능
      • 담배 : 200개피 or 시가 50개, 담배가루 200그램
      • 주류 : 40온스(1.14리터) 알콜 음료 or 51온스(1.5리터) 와인 or 288온스(8.5리터) 맥주
    • 7일 이상 체류했던 경우에는 도착 시 신고해야 함
  • 비거주자 : 상기 48시간 이상 체류 거주자와 동일 기준

* 모든 승객은 도착 전 E-311 CBSA 신고 카드 작성

 

 

▩ 주의 사항

  • 육류, 달걀, 유제품, 과일, 채소 및 기타 식료품은 도착 시 복잡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단 미국에서는 하기 (미국) 제품은 수입할 수 있다.
    • 달걀 24개
    • CAD 20 상당의 낙농제품
    • 마가린 3킬로그램
    • 20kg 육류 및 육륙 제품
      • 칠면조는 1마리 혹은 10킬로그램 제픔
      • 닭 10킬로그램
  • 금지 제품
    • 동물 가죽(드럼 등)

☞ 관련 사이트 : 캐나다 음식물 검역 

 

canada_customs.jpg

 

 

▩ 반려동물

  • 새 : 미국 이외 지역에서 오는 새 : 수입 허가서 첨부 없으면 입국 불가 (애완용 조류도 포함)
  • 개, 고양이
    • 광견병 없는 국가로부터 도착하는 경우, 허가된 수의사가 발급한 유효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6개월 이내 유효)
    • 3개월 미만 개, 고양이는 광견병 요구 조건 면제

☞ 관련 사이트 : 캐나다 반려동물 수입 절차 및 규정

 

 

▩ 현금 관련

  • 현지 통화 CAD 10,000 혹은 상당 외화까지 수입, 수출 제한 없음
  • 출국 시 CAD 10,000 이상이면 신고 필요

 

< 201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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