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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휴대 수하물 기준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2016년 5월 현재 제트 여객기 20대로 31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주 운항 기종은 B737 기종이다.
■ 기내 휴대 수하물 반입 기준
- 무게 : 성인, 소아 1인 당 12kg 이내 가방 한개
- 크기 :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
- 기타 :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은 추가로 휴대할 수 있음
■ 운송 금지 품목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된 물품)
- 화약류, 폭죽 등 폭발물류
- 인화성 가스, 액체 및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등 기타 위험물질
- 드라이 아이스 (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 까지 운송 가능)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
■ 위탁 수하물에만 넣을 수 있는 물품
- 과도, 커터칼 등 창/도검류
-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 모든 총기류
-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
- 도끼, 망치, 송곳 등 공구류
■ 휴대 수하물에만 넣을 수 있는 물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전자담배(e-cigaretters) 및 라이터
화재 위험으로 반드시 휴대 (전자담배 기내 충전 및 흡연, 라이터 사용은 기내 사용금지)